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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8-09 09:14:19
  • 조회수 1072
첨부파일 363763_20160309_file1.hwp | 363763_20160309_file2.hwp | 363763_20160309_file3.hwp

'16년부터 공동인증사업장에 대한 연장심사를 공동인증기관을 통해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그 밖의 KOSHA18001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 예고서

붙임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_본문

붙임3.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인증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안)_별표및별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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