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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일부 개정 알림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8-09 09:37:34
  • 조회수 1001
첨부파일 160330-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및보조지원사업운영규정_고시_전문FN.hwp | 160330-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및보조지원사업운영규정고시_개정안.hwp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8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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