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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일부 개정안 재공고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8-09 10:16:52
  • 조회수 1059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고시행정예고문.hwp | 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고시일부개정안.hwp | 산업안전보건업무수수료고시규제영향분석서.hwp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287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0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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