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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 일부 개정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8-09 10:43:48
  • 조회수 1172
첨부파일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3호).hwp | 신구조문 대비표.hwp

이 고시는 201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표 3의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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