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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18.6.28)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8-09 10:50:37
  • 조회수 1150
첨부파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_전문(00533).hwp | 국토교통부령제533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PDF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 '18.6.28. 부로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수수료 인상(별표23 제 6호)    -2018년 7월 1일부터

 

 

2.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 제출(제23조제2항제2호)   -2018년 7월 1일부터

 

 

3.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 제출(제23조제2항제3호 및 별표 8 제5호하목(12)(사))

   - 2018년 10월 1일부터

 

4. 연식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제23조 제2항 제5호,제6호)

1) 제조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부품에 대하여 검사대행자로부터 안전성을 검토받아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 제출(제23조제2항제5호)

 가. 권상장치와 기복장치의 감속기 기어 및 축

 나. 턴테이블 스윙기어 및 고정볼트

 다. 클라이밍(Climbing) 및 텔레스코픽(Telescopic) 장치의 각 부분

 

2) 제조일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정기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검사대행자가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상태에서 수행한 비파괴검사 결과를 기재한 서류(제23조제2항제6호)

 

※ 안전성검사와 비파괴검사결과 제출은 건설기계의 제작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부터 시행한다.

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 2018년 10월 1일

나. 1999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건설기계: 2019년 1월 1일

다. 2004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건설기계: 2019년 7월 1일

 

 

첨부_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전문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관보(국토부령 제533호)

 

타워크레인 검사 신청하기(양식 다운) ☜ 클릭

 

안전성검사(10년이상) 및 비파괴검사(15년이상) 문의는 안전기술본부(Tel. 031-319-43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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