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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개정 및 시행 알림(19.3.19)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8-09 10:52:38
  • 조회수 1042
첨부파일 1-1. 건설기계관리법(개정문).hwp | 1-2. 건설기계관리법(신구조문대비표).hwp | 1-3. 건설기계관리법(전문).hwp

개정·공포일 : 2018.9.18

시행일 : 2019.3.19 (일부 2019.9.19)

 

주요내용

 

. 검사대행의 부실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두고, 검사대행자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확인점검토록 함(14조제7항 및 제14조의2 신설).

 

.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품의 내구연한 규정 및 내구연한 초과 사용 금지규정을 신설함(20조의3 신설).

 

. 건설기계부품을 제작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부품인증을 받도록 함(20조의4 신설).

 

.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을 금지함(27조의21).

 

. 건설기계 조종사는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함(29조 신설).

 

.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도입함(31조 신설).

 

<법제처 제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6, 20조의3, 31, 37조제1항제6호의29호의3, 38조제2(20조의32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에 한정한다), 41조제78호 및 제44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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