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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알림(19.3.19)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8-09 10:53:38
  • 조회수 1054
첨부파일 2-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개정문).hwp | 2-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 2-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전문).hwp

개정·공포일 : 2019.3.19

시행일 : 2019.3.19 (일부 2019.9.1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 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적성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778, 2018. 9. 18. 공포, 2019. 3. 19. 시행)됨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유압(油壓) 실린더 및 브레이크라이닝을 부품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정하고, 그 부품인증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며,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속으로 인한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하며, 일본식 용어인 굴삭기를 굴착기로 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20193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2호처목의 개정규정은 2019919일부터 시행한다.

2(상속으로 인한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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