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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안전보건교육지침 개정(5판)
  • 글쓴이 한국안전기술협회
  • 작성일 2021-09-08 15:38:29
  • 조회수 11569
첨부파일 (붙임1)+코로나19+관련+안전보건교육+조치사항(5판).hwp

※ 코로나19 관련 기존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 (4차) 개정에 따른 개정본(5판)을 게시하오니 안전보건교육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직무교육의 경우 이수기간을 '22.6.39.까지 유예(과태료 면제)

※ '21.6.19 이후 ① 안전/보건관리자 등으로 선임(위촉 포함)되거나 채용된 자 및 ② 보수교육 대상자(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 초과자)

- 직무교육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6.30. 이후인 경우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을 따름


https://www.dutycenter.net/dutyedu/bbs5100e/RPRARUC-DRSHYYEPFNJQ/detail?postingCd=17B9F959B51QEYKTQHTW&boardCd=RPRARUC-DRSHYYEPFNJ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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