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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8-09 10:17:41
  • 조회수 1400
첨부파일 1-1.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입법예고공고문.hwp | 1-2.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일부개정법률안.hwp
고용노동부공고 제2016-28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 제304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거나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준 사업주가 그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하여 산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20개의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2016. 5.28. 서울 지하철 구의역 협착 사고의 경우 위 20개의 위험 발생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도급인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 이외에 크레인 등 양중기,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하고 그 밖에 상위 법률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장소 확대(안 제30조제4)

현행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20개 장소 이외에 철도 차량, 크레인 등 양중기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하고자 함

이에 따라 하여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있는 장소가 확대 됨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제조 등의 금지물질 사용승인 취소 규정 삭제(현행 제801항 삭제)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등 금지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 제80조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 정보보호를 신청한 신규화학물질의 공표명칭 변경(안 제91조제1)

화학물질의 명칭을 사업주 임의로 공표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환경부 통보시 물질 대조가 가능한 총칭명으로 변경하고,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등을 다시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재분류(안 별표 122, 별표 13)

백석면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허가대상 물질에서 같은 영 제29조의 금지물질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2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및 별표 13의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의 검사 항목 규정에서 석면을 허가대상 물질 항목에서 분진항목으로 정비하고자 함.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재분류(안 제93조제1항 별표 115)

백석면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허가대상 물질에서 같은 영 제29조의 금지물질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1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규정에서 석면을 허가대상 물질 항목에서 분진항목으로 정비하고자 함.

.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실시 기관 규정 삭제(현행 제136조의3 삭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3항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3은 위 시험의 실시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 제136조의3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시험의 실시기관으로 중복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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