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2016-28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 주거나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준 사업주가 그 수급인의 근로자를 위하여 산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20개의 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2016. 5.28. 서울 지하철 구의역 협착 사고의 경우 위 20개의 위험 발생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도급인의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 이외에 크레인 등 양중기, 철도차량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하고 그 밖에 상위 법률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장소 확대(안 제30조제4항)
○ 현행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20개 장소 이외에 철도 차량, 크레인 등 양중기 등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추가하고자 함
○ 이에 따라 하여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가 있는 장소가 확대 됨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제조 등의 금지물질 사용승인 취소 규정 삭제(현행 제80조제1항 삭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3항에서 같은 조 제2항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등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 제80조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다. 정보보호를 신청한 신규화학물질의 공표명칭 변경(안 제91조제1항)
○ 화학물질의 명칭을 사업주 임의로 공표명칭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환경부 통보시 물질 대조가 가능한 ‘총칭명’으로 변경하고, 정보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등을 다시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재분류(안 별표 12의 2, 별표 13)
○ 백석면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허가대상 물질에서 같은 영 제29조의 금지물질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2의 2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및 별표 13의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 항목 규정에서 석면을 허가대상 물질 항목에서 분진항목으로 정비하고자 함.
마.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재분류(안 제93조제1항 별표 11의5)
○ 백석면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 허가대상 물질에서 같은 영 제29조의 금지물질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1의5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규정에서 석면을 허가대상 물질 항목에서 분진항목으로 정비하고자 함.
바.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실시 기관 규정 삭제(현행 제136조의3 삭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제3항은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3은 위 시험의 실시기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규칙 제136조의3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시험의 실시기관으로 중복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