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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진단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진단
  • 건설현장 재해발생 위험에 있어 건설안전 전반에 대한 위험요인을 진단하여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대책 제시(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 건설업 안전진단
    명령(시스템)진단/자율안전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 대상사업장의 종류(시행규칙 제 126조 1항 기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용역대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및 고용부 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공사금액별 진단일수 및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

장비보유현황
구분 장비명 모델명 보유수량 법정장비
1 가스농도측정기 GX-2009 1
2 산소농도측정기 HT-1805A 1
3 재료강도시험기(반발경도측정기) NSR-TYPE 1
4 진동측정기 ACO-3116 1
5 조도계 TESTO 540 1
6 콘센트 접지테스터기 SK-7501 1
7 검전기 PM8908C 1
8 음주측정기 BN-DBAT 1
9 접지저항측정기 TKE-1030 1
10 절연저항측정기 TK4003 1
11 열화상카메라 TESTO 872 1
12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CS-301 1
비고 가스농도측정기와 산소농도측정기는 복합가스농도측정기(GX-2009, HT-1805A)로 대체함.
인력보유현황
구분 분야별 성명 자격 경력 업무분장
1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유○○ 건설안전기술사 40년 안전진단 총괄
2 이○○ 건설안전기술사 30년 안전진단
(현장,서류)
및 보고서 작성
3 김○○ 건설안전기술사 30년 안전진단
(현장,서류)
및 보고서 작성
4 문○○ 건설안전기술사 20년 안전진단
(현장,서류)
및 보고서 작성
5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김○○ 건설안전기사 7년 안전진단(현장)
및 보고서 작성
6 여○○ 건설안전기사 3년 안전진단(서류)
및 보고서 작성
7 신○○ 건설안전기사 3년 안전진단(현장)
및 보고서 작성
8 황○○ 건설안전기사 1년 안전진단(서류)
및 보고서 작성
9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2명 이상
김○○ 산업안전기사 2년 안전진단(서류)
및 보고서 작성
10 임○○ 산업안전기사 1년 안전진단(현장)
및 보고서 작성
및 장비관리
총 10명

건설안전진단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진단
관리현황 진단실적 17개소 ( 180,615 천원 )
규 모 별
진단실적
20억
미만
20~
120억
120~
800억
800~
1500억
1500~
2200억
2200~
2900억
2900억
이상
개소 4 2 7 - 2 - 1

※ 명령진단(자율진단 포함)

2020년 진단실적
관리현황 진단실적 12개소( 166,180 천원 )
규 모 별
진단실적
20억
미만
20~
120억
120~
800억
800~
1500억
1500~
2200억
2200~
2900억
2900억
이상
기타
개소 2 2 3 1 2 - - 2

※ 명령진단(자율진단 포함)

2021년 진단실적
관리현황 진단실적 15개소 ( 663,400 천원 )
규 모 별
진단실적
20억
미만
20~
120억
120~
800억
800~
1500억
1500~
2200억
2200~
2900억
2900억
이상
기타
개소 1 1 3 3 - - 3 4

※ 명령진단(자율진단 포함)

2022년 진단실적
관리현황 진단실적 18개소 ( 186,600 천원 )
규 모 별
진단실적
20억
미만
20~
120억
120~
800억
800~
1500억
1500~
2200억
2200~
2900억
2900억
이상
기타
개소 2 2 4 3 - - 1 6

※ 명령진단(자율진단 포함)

최소 진단일수 기준

건설안전진단 최소 진단일수

공사금액 진단일수(최소일수) 비고
20억 미만 5
20억 이상 120억 미만 10
120억 이상 800억 미만 15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30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 50
2,200억 이상 2,900억 미만 70
2,900억 이상 150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 한국안전기술협회는 안전보건진단산업 시행지침과 관련한 최소진단일수를 준용합니다.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M/D)

진단일수 5이상 10이상 15이상 30이상 50이상 70이상 15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3이상 기술사 3이상
또는특급 7이상
기술사 5이상
또는 특급 10이상
기술사 10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50이상

※ 최대 진단일수는 안전진단기관 최소 지정인력(5명) 및 통상적인 진단명령 최대기간 (30일)을 고려함.

※ 진단일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된 일수와 진단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요된 일수를 말한다.

진단 단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단위 : 원, 1인 1일 기준)
구분 건설
기술사 432,440
특급기술사 335,638
고급기술사 282,545
중급기술사 261,571
초급기술사 205,686

※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제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해양수산, 산업(세부분야 보고서 참조)

진단기관 평가 결과등급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B등급 B등급 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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