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및 고용부 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공사금액별 진단일수 및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
구분 | 장비명 | 모델명 | 보유수량 | 법정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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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스농도측정기 | GX-2009 | 1 | ○ |
2 | 산소농도측정기 | HT-1805A | 1 | ○ |
3 | 재료강도시험기(반발경도측정기) | NSR-TYPE | 1 | ○ |
4 | 진동측정기 | ACO-3116 | 1 | ○ |
5 | 조도계 | TESTO 540 | 1 | |
6 | 콘센트 접지테스터기 | SK-7501 | 1 | |
7 | 검전기 | PM8908C | 1 | |
8 | 음주측정기 | BN-DBAT | 1 | |
9 | 접지저항측정기 | TKE-1030 | 1 | |
10 | 절연저항측정기 | TK4003 | 1 | |
11 | 열화상카메라 | TESTO 872 | 1 | |
12 |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 CS-301 | 1 | |
비고 | 가스농도측정기와 산소농도측정기는 복합가스농도측정기(GX-2009, HT-1805A)로 대체함. |
구분 | 분야별 | 성명 | 자격 | 경력 | 업무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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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 유○○ | 건설안전기술사 | 40년 | 안전진단 총괄 |
2 | 이○○ | 건설안전기술사 | 30년 | 안전진단 (현장,서류) 및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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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김○○ | 건설안전기술사 | 30년 | 안전진단 (현장,서류) 및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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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문○○ | 건설안전기술사 | 20년 | 안전진단 (현장,서류) 및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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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 김○○ | 건설안전기사 | 7년 | 안전진단(현장) 및 보고서 작성 |
6 | 여○○ | 건설안전기사 | 3년 | 안전진단(서류) 및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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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신○○ | 건설안전기사 | 3년 | 안전진단(현장) 및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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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황○○ | 건설안전기사 | 1년 | 안전진단(서류) 및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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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2명 이상 |
김○○ | 산업안전기사 | 2년 | 안전진단(서류) 및 보고서 작성 |
10 | 임○○ | 산업안전기사 | 1년 | 안전진단(현장) 및 보고서 작성 및 장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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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총 10명 |
관리현황 | 진단실적 | 17개소 ( 180,615 천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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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별 진단실적 |
20억 미만 |
20~ 120억 |
120~ 800억 |
800~ 1500억 |
1500~ 2200억 |
2200~ 2900억 |
2900억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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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 | 4 | 2 | 7 | - | 2 | - | 1 |
※ 명령진단(자율진단 포함)
관리현황 | 진단실적 | 12개소( 166,180 천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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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별 진단실적 |
20억 미만 |
20~ 120억 |
120~ 800억 |
800~ 1500억 |
1500~ 2200억 |
2200~ 2900억 |
2900억 이상 |
기타 | |
개소 | 2 | 2 | 3 | 1 | 2 | - | - | 2 |
※ 명령진단(자율진단 포함)
관리현황 | 진단실적 | 15개소 ( 663,400 천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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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별 진단실적 |
20억 미만 |
20~ 120억 |
120~ 800억 |
800~ 1500억 |
1500~ 2200억 |
2200~ 2900억 |
2900억 이상 |
기타 | |
개소 | 1 | 1 | 3 | 3 | - | - | 3 | 4 |
※ 명령진단(자율진단 포함)
관리현황 | 진단실적 | 18개소 ( 186,600 천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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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별 진단실적 |
20억 미만 |
20~ 120억 |
120~ 800억 |
800~ 1500억 |
1500~ 2200억 |
2200~ 2900억 |
2900억 이상 |
기타 | |
개소 | 2 | 2 | 4 | 3 | - | - | 1 | 6 |
※ 명령진단(자율진단 포함)
건설안전진단 최소 진단일수
공사금액 | 진단일수(최소일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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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미만 | 5 | |
20억 이상 120억 미만 | 10 | |
120억 이상 800억 미만 | 15 | |
800억 이상 1,500억 미만 | 30 | |
1,500억 이상 2,200억 미만 | 50 | |
2,200억 이상 2,900억 미만 | 70 | |
2,900억 이상 | 150 |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 한국안전기술협회는 안전보건진단산업 시행지침과 관련한 최소진단일수를 준용합니다.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M/D)
진단일수 | 5이상 | 10이상 | 15이상 | 30이상 | 50이상 | 70이상 | 1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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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등급 | 특급 3이상 | 기술사 3이상 또는특급 7이상 |
기술사 5이상 또는 특급 10이상 |
기술사 10이상 | 기술사 15이상 | 기술사 30이상 | 기술사 50이상 |
※ 최대 진단일수는 안전진단기관 최소 지정인력(5명) 및 통상적인 진단명령 최대기간 (30일)을 고려함.
※ 진단일수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하는데 소요된 일수와 진단보고서 작성을 위해 소요된 일수를 말한다.
구분 |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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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432,440 |
특급기술사 | 335,638 |
고급기술사 | 282,545 |
중급기술사 | 261,571 |
초급기술사 | 205,686 |
※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제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기타 :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해양수산, 산업(세부분야 보고서 참조)
2020년도 | 2021년도 | 2022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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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 B등급 | A등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