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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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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요

각종 위험 공정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하여 잠재 유해·위험성과 유해인자를 도출하고 그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 실시

진단절차

  • 사전준비
    • 업무 일정 협의
    • 실시계획 수립
    • 사전 자료 검토
  • 서류검토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 현장 진단
    • 분야별 현장 진단
    • 진단장비 활용(필요시)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완료
    • 종합강평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진단 종류

구분 내용
진단 명령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안전보건진단)에 의해 안전진단을 명령받은 사업주가 요청한 사업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진단
  •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만 해당한다) 발생사업장
    다만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자율진단 자율적인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진단을 요청하는 사업장

용역대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 및 고용부 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위험군별 진단일수 및 참여 기술인력 등을 고려하여 견적금액으로 산출
안전진단 인력 현황(24.01.04 기준)
구분 성명 자격 안전보건경력 비고
1. 기계ㆍ화공ㆍ전기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1명 이상 김○○ 산업안전지도사 41년 8개월
정○○ 기계안전기술사 30년 11개월
김○○ 산업안전지도사 14년 9개월
2.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명 이상 김○○ 산업안전기사 4년 7개월
이○○ 8년 11개월
신○○ 4년 6개월
최○○ 12년 8개월
이○○ 8년 0개월
박○○ 26년 7개월
임○○ 2년 11개월
윤○○ 1년 11개월
박○○ 2년 9개월
김○○ 7년 11개월
나○○ 8년 0개월
김○○ 2년 6개월
방○○ 5년 3개월
문○○ 18년 5개월
박○○ 12년 9개월
임○○ 34년 11개월
이○○ 4년 5개월
유○○ 7년 3개월
하○○ 2년 3개월
이○○ 2년 6개월
박○○ 0년 6개월
조○○ 1년 6개월
황○○ 0년 5개월
주○○ 14년 5개월
박○○ 7년 11개월
3.기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김○○ 일반기계기사 3년 2개월
전○○ 일반기계기사 2년 7개월
유○○ 일반기계기사 1년 11개월
4. 전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정○○ 전기기사 7년 2개월
이○○ 전기기사 2년 7개월
최○○ 전기기사 4년 9개월
강○○ 전기기사 1년 4개월
임○○ 전기기사 5년 8개월
정○○ 전기기사 4년 11개월
5.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고○○ 화공기사 3년 0개월
진○○ 화공기사 12년 3개월
박○○ 화공기사 1년 11개월
총 40명
안전진단 장비 보유현황
번호 장비명 보유대수 모델명 법정장비
1 회전속도측정기 1 DT-6236L
2 자분탐상비파괴시험기 1 MP-A2
3 재료강도시험기 1 KDMT-156
4 진동측정기 1 VB-8201HA
5 표준압력계 1 SS3051 75PSI
6 절연저항측정기 4 IR4051
7 만능회로측정기 1 DMM 8050
8 산업용내시경 1 MIGS 6300
9 경도측정기 1 HLN-11A
10 두께측정기 1 T-GAGE IV
11 복합가스농도측정기 1 GX-2009
12 가연성가스검지관 1 MR-501
13 수압시험기 2 RX-50
14 접지저항측정기 1 Fluke-1630-2-FC
15 계전기기시험기 1 ILO-RT3000
16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 EFM51
17 정전전위측정기 1 Statiron-DZ4
18 차압측정기 1 8230
19 조도계 2 testo 540
20 열화상카메라 3 TESTO-872
21 열연기감지기시험기 2 HS-03A
22 분진측정기 1 3432
23 TVOC측정기 1 MiniRAE3000
24 풍량풍속계 1 TSI 9565P
25 전력분석계 1 HIOKI 3169-20
26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 ART-H002ZA
27 누전차단시험기 2 KEW5410
28 진동계 3 VM-82A
29 진동분석기 1 VA-12
30 전류계 2 3283
31 전압계 6 CM4371
32 소음측정기 3 Center 320/TESTO 816-1
33 와이어로프 결함테스터기 1 HC-3010
34 와이어로프 장력테스터기 3 RTM-20D/ACM-600
35 두께측정기 1 T-GAGE V
36 콘크리트강도측정기 1 SilverSchmidt
37 철근부식도측정기 1 Resipod
38 초음파탐상기시험기 1 Sitescan D-20
39 접지저항측정기 4 KYORITSU 4200
업종별 진단실적

(단위 : 개소)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2020 명령진단 16 2 3 31
자율진단 9 0 1
2021 명령진단 62 0 1 108
자율진단 42 0 3
2022 명령진단 41 0 7 87
자율진단 37 0 2
2023 명령진단 24 0 0 75
자율진단 51 0 0
규모(위험도)별

(단위 : 백만원)

구분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비고
단가 MD 단가 MD 단가 MD
2020 15 16 9 19 8.9 22
2021 20 35 11.9 24 18.6 25
2022 22 18 35 26 26 18

※ 위험도는 매년 산재보험요율에 따라 적용됨. (상시 근로자수 대비 위험도에 따른 평균값)

최소 진단일수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미만 6 5 4
5인이상 10인미만 7 6 5
10인이상 20인미만 11 7 6
20인이상 50인미만 15 11 7
50인이상 80인미만 25 20 15
80인이상 100인미만 30 25 20
100인이상 200인미만 40 30 25
200인이상 300인미만 50 40 30
300인이상 MD=50+근로자수-50/20 MD=40+근로자수-40/30 MD=30+근로자수-30/40
※ 소수점 이하는 정상 (예:201.2 이면 202MD)

※ 최소 진단일수는 보고서 작성일수를 포함하고 근로자수에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함

※ 명령진단은 최소 진단일수를 준수(종합 100%, 안전·보건분야 50%)하여야 하며, 진단범위는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음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단위 : MD)

위험도 사 업 종 류
고위험 산재보험료율 30이상 업종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고시가 공표되기 전까지는 직전년도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한다.
중위험 산재보험료율 15이상 30미만 업종
저위험 산재보험료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단위 : MD)

진단일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100이상

※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 한국안전기술협회는 안전보건진단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한 최소진단일수를 준용합니다.

진단기관 평가 결과등급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A등급(800~900) A등급(800~900) B등급(700~800)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4조 - 1,000 1,000 1,000
법 제4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보건진단업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한 때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3항 제1호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500 1,500 1,500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150 300 500

FAQ

Q. 산업안전진단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산업안전진단 비용은 사업장 규모, 업종, 상시근로자 수, 기타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산업안전진단 결과는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산업안전진단 결과는 전자 파일 및 보고서 형식의 책자로 제작하여 보내드립니다. 보고서 제작 기간은 산업안전진단이 종료된 후 보고서 작성 기간을 포함하여 약 3~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Q. 주로 어떤 내용을 진단하나요?

A.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47조(안전보건진단), 동법 시행령 제 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시행령 [별표14]에 근거하여 산업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추가로, 사업장 등에서 특정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추가로 반영하여 산업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별표14] 중 안전진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 3.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 가. 기계 · 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 나. 폭발성 · 물반응성 · 자기반응성 ·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 · 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 다. 전기 · 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 마. 그 밖에 기계 · 기구 · 설비 · 장치 · 구축물 · 시설물 · 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 4. 보호구, 안전 · 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안전관련 사항)

주요 고객사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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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산·황산 등 산/알칼리류, 암모니아 등 산안법상 관리대상물질 사용 사업장은 35%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