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종류 |
신청인 구비서류 |
신규등록 검사 |
- 건설기계 신규등록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사본
- 안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한함)
- * 2017년 7월 1일 이후 수입된 중고 타워크레인의 경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비파괴검사업자로 등록한 건설기계 대행자로부터 비파괴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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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
- 정기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증
- 설계도서또는 건설기계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발행한 해당 현장 구조검토서
- 최근 3년간의 정비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결과를 기재한 서류
-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시 해당 장면이 촬영된 영상자료(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기초앵커를 별도로 제작·설치하는 경우 기초앵커 제작증명서, 재료시험성적서 및 주각부 보강자재의 규격 측정결과(사진 포함)
- 안전성 검토 결과서(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비파괴검사 결과서(제조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 기타 검사대행자가 요구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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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검사 |
- 수시검사 신청서
- 수시검사 명령서
- 건설기계 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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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 검사 |
- 구조변경 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증(사본)
- 변경 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 변경 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한 부분의 도면
-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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