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안전, 미래를 향한 기술

안전검사

  • 사업안내
  • 안전검사
  • 기본정보
일반개요

유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 위험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 제126조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안전검사 고시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검사주기 및 대상

구분 주기
안전검사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 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검사대상품별 적용범위

번호 기계 기구 규격 및 형식별 적용 범위
1 프레스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제외
  •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 기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및 전단기
  •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청기
2 전단기
3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은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나. 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 로프에 의해 권상·권하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다. 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4 리프트
  • ※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 3)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
5 압력용기

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 2) 원자력 용기
  •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미량의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 7) 축압기(accumulator)
  • 8) 유압·수압·공압 실린더 및 오일 주입·배출기
  •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 10) 차량용 탱크로리
  •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나)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 13)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 14)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15)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 16)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 17)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 18)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 19) 소형 공기압축기(압력용기 상부에 왕복동 압축장치를 고정·부착한 형태의 것)의 구성품인 것
  • 20) 사용압력이 2kgf/㎠미만인 압력용기

나. 용기의 검사범위

  •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필터류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용기도 포함된다.
6 곤돌라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제외
7 국소 배기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49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배기 장치에 한정하여 적용

  • 디아니시딘과 그 염 디클로롤벤지딘과 그 염 베릴륨 벤조트리클로리드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석면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염화비닐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크롬광 크롬산 아연 황화니켈 휘발성 콜타르피치 2-브로모프로판 6가크롬 화합물 납 및 그 무기화합물 노말헥산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톨루엔-2, 4-디이소시아네이트 트리클로로 에틸렌 포름알데히드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곡물분진 망간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무수프탈산 브롬화메틸 수은 스티렌 시클로헥사논 아닐린 아세토니트릴 아연(산화아연)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아미드 알루미늄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티렌) 용접흠 유리규산 코발트 크롬 탈크(활석) 톨루엔 황산알루미늄 황화수소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8 원심기

액체, 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심기는 제외

  •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인 것
  • 최고 원주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
  • 원자력에너지 제품 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
  • 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
  • 화학설비에 해당되는 원심기
9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는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10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는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형성형기는 제외

  •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 반응형 사출성형기
  • 압축, 이송형 사출성형기
  •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 형 체결력이 294kN 미만인 사출성형기
  •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11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테일 리프트(tail lift)
  •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12 컨베이어

재료 · 반제품 ·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 · 체인 · 롤러 · 트롤리 · 버킷 · 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

  •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인 것
  •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 · 체인 · 롤러 · 트롤리 · 버킷 · 나사 컨베이어의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인 것. 이 경우 마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은 이송거리에 포함하지 않는다.
  • 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
  •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 이동식 컨베이어)
  • 식당의 식판운송용 등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 항만법, 광산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 · 체인 · 롤러 · 트롤리 · 버킷 · 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
  • 밀폐 구조의 것으로 운전 중 가동부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컨베이어 시스템이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경우도 포함되며, 격벽에 점검문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 운전 중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포함한다.
    • - 점검문을 열면 컨베이어 시스템이 정지하는 경우
    • - 점검문을 열어도 내부에 철망,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산업용 로봇 셀 내에 설치된 것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산업용 로봇 셀은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에 한한다.
  • 최대 이송속도가 150mm/s 이하인 것으로 구동부 등 위험부위가 노출되지 않아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것으로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 스태커(stacker)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으로 동력에 의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컨베이어(mobile equipment) 시스템 또는 구간
  • 개별 자력추진 오버헤드 컨베이어(self propelled overhead conveyor) 시스템 또는 구간
  • ※ 검사의 단위구간은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제어구간단위(제어반 설치 단위)로 구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정구간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13 산업용로봇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에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공구중심점(TCP)의 최대 속도가 250mm/s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80W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 최대 동작영역(툴 장착면 또는 설치 플랜지 wrist plates 기준)이 로봇 중심축으로부터 0.5m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 설비 내부에 설치되어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셀 이 경우 설비는 밀폐되어 로봇과의 접촉이 불가능하며, 점검문 등에는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개방할 경우 운전이 정지되는 경우에 한한다.
  • 재료 등의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셀. 이 경우 투입구와 배출구에는 감응형 방호장치가 설치되고, 격벽에 점검문이 있더라도 점검문을 열면 정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정상운전 중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된 셀, 이 경우 출입문에는 연동장치 및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에는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 로봇 주위 전 둘레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방책의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고, 출입문 연동장치는 문을 닫아도 바로 재기동이 되지 않고 별도의 기동장치에 의해 재기동 되는 구조에 한한다.
  • 연속적으로 연결된 셀과 셀 사이에 인접한 셀로서, 셀 사이에는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고, 셀 사이를 제외한 측면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방책이 설치된 구간에는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위반사항별 처벌규정

위반행위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위반
법 제9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200 600 1,000
법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하지 않은 경우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1대당) 50 250 500
법 제95조를 위반하여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 300 600 1,000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한 경우(1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