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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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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요

산업안전컨설팅은 우수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바탕으로 일터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전문 기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안전보건 컨설팅과 정부위탁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대상사업장
  • 전 사업장 대상
실시주체
  •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② 관리감독자
  • ③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④ 대상공정의 작업자
  • ⑤ 근로자대표
  • 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
실시 시기
구분 실시시기
최초평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정기평가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
  •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2.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3.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4.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5.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평가 5단계
  • 1단계 : 사전준비
  • 2단계 :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 3단계 : 위험성 결정
  •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5단계 :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기대효과
직접적 기대효과 및 이익 간접적 기대효과 및 이익
  • - 재해에 따른 직·간접적인 손실비용 절감
  • - 정부규제 완화로 행정업무 부담 경감
  • -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완화
  • - 사업장에 꼭 맞는 안전보건체계 구축 가능
  • - 단계적 투자에 의한 사업장 경제력 향상
  • - 노·사 재해예방활동 참여로 사내소통 원활화
  • - 산재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심리적 부담 완화
  • - 활기찬 사업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근로자 사기진작, 생산성 향상, 기업 인지도 상승
제재 사항
법률 위반내용 과태료 부과액
제36조제1항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최대 1,000만원
제36조제2항 및 제3항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위반 최대 500만원
제36조제4항 위험성평가 결과 등 공유 의무 위반 최대 500만원
제36조제5항 기록·보존 의무 위반 최대 300만원
* 과태료 부과 적용 시행일: 50명 이상(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2028년 1월 1일)
추진실적
  •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LG전자, CJ통합연구소, 에스트라 등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