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은 우수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바탕으로 일터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전문 기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안전보건 컨설팅과 정부위탁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실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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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평가 |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 정기평가 | 최초평가를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
| 수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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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 기대효과 및 이익 | 간접적 기대효과 및 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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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위반내용 | 과태료 부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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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제1항 |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위반 | 최대 1,000만원 |
| 제36조제2항 및 제3항 | 근로자·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의무 위반 | 최대 500만원 |
| 제36조제4항 | 위험성평가 결과 등 공유 의무 위반 | 최대 500만원 |
| 제36조제5항 | 기록·보존 의무 위반 | 최대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