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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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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은 법적 교육인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은 법적교육은 아닙니다.

    위험성평가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의거 의무사항이며,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의한 지침' 제22조 3항에 의거 관리감독자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고, 우수사업장 인정심사시 심사기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우수사업장 인정에 대하여 상세히 알 수 있는 교육입니다.

  • Q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에 대한 교육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에 관한 교육 감면 혜택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5조 3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이상 실시하시면 됩니다.
  • Q
    무재해 사업장 확인 방법은?
    A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증명원 신청/발급 →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3. 사업장 관리번호, 제출처, 조회기간 선택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 Q
    교육이수증 재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A

    문의하신 이수증 재발급은 저희 협회에서 교육을 수료하신 경우는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은 안전교육본부(031-480-8504)로 문의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