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은 법적교육은 아닙니다.
위험성평가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의거 의무사항이며,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의한 지침' 제22조 3항에 의거 관리감독자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고, 우수사업장 인정심사시 심사기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우수사업장 인정에 대하여 상세히 알 수 있는 교육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증명원 신청/발급 →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3. 사업장 관리번호, 제출처, 조회기간 선택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신 이수증 재발급은 저희 협회에서 교육을 수료하신 경우는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교육,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은 안전교육본부(031-480-8504)로 문의하여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