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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8-09 10:22:21
  • 조회수 1023
첨부파일 붙임1_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행정예고문.hwp | 붙임2_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일부개정안.hwp | 붙임3_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개정안_규제영향분석서.hwp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4-65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사업주 및 위탁교육기관의 교육방법을 구체적 명시하여 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 시행에 따라 위탁기관의 교육편성․방법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나.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교육방법 중 인터넷 원격교육 비중을 조정(안 제17조제3호)
 
 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방법 중 현장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의 실시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3조제1항부터 제3항)
 
 라. 근로자건강센터 및 체험교육장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안 제5조)
 
 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의 용어의 정의 신설 등(안 제2조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부터 제32조의2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3조부터 제35까지,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4, 제39조, 제40조, 제43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6. 10. 5. ~ 10. 25.)
                    3) 규제영향분석서, 별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산업보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044-202-7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 팩 스: 044) 202-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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