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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알림(19.9.19)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8-09 10:56:05
  • 조회수 3333
첨부파일 대통령령제30085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공포일 : 2019.9.17

시행일 : 2019.9.1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타워크레인 사고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에 대한 내구연한(耐久年限)을 도입하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건설기계는 운행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778호, 2018. 9. 18. 공포, 2019. 9. 19. 시행)됨에 따라, 내구연한을 적용받는 대상을 타워크레인으로 정하고, 그 내구연한을 20년으로 하며,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을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정밀진단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타워크레인의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0085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을 제12조의4로 하고,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건설기계의 내구연한)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타워크레인을 말한다.
  ②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건설공사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구연한(법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정밀진단을 받아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내구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초과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그 내구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1. 건설기계제작증에 따른 제작연도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최초의 신규등록일
  2. 건설기계제작증에 따른 제작연도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타워크레인의 경우: 제작연도의 말일

제18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타워크레인의 제작ㆍ조립을 위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형식에 관하여 신고한 자(이하 "타워크레인제작자"라 한다)

제18조의3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20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정밀진단 업무: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제작자(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제작자에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기계의 내구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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