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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0.7.31) 및 시행 알림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8-09 11:02:02
  • 조회수 3096
첨부파일 1.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_개정문(국토부령 제751호).hwp | 2.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hwp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시행되어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일 : 2020.07.31.

시행일 :  부칙 참조(아래)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111조의2, 117조의2 및 제121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111

2. 112조의2 및 제112조의3의 개정규정: 202211

3. 139조의2, 143조의3, 별표 62 및 별표 63의 개정규정: 202311

2(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작ㆍ조립되거나 수입되는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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