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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알림(20.10.8)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1-08-09 11:03:03
  • 조회수 4752
첨부파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0. 10. 8] [대통령령 제31103, 2020. 10. 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제작자ㆍ수입자 등의 자체 시정조치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실시한 제작결함 조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두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220,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근거를 마련하며,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사유와 그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12조의5 신설)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 근거 마련(12조의6 및 제12조의7 신설)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근거를 마련하고,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관련 심의를 중지하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사유와 절차(12조의8 신설)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당사자와 공익신고자 등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고, 당초의 심의결과를 변경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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