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산안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 제작한 법령요지를 공유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