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25일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사용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형 및 원격조종 타워크레인 뿐 아니라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노조,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제기준 및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
-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 3톤 미만 + 지브길이 + 모멘트
- 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안전장치 의무화 및 전담 조종사 지정
-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 수입업체 등록제 시행
- 생애주기별 관리를 위한 안전검사 강화 및 이력관리시스템 도입
- 불법장비 퇴출 지속, 사고관리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