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
허가전검사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 일반 유원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유기시설 · 기구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를 이전하는 경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기시설 · 기구의 일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검사
※ 신규 기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유원시설 해당여부 판정을 받아 유기시설 · 기구 안전성검사(확인검사 포함)를 연구원에 신청한다. |
||
정기검사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 일반 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년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기시설 ·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상태를 확인 받는 검사 | ||
재검사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 기구, 사고가 발생한 유기시설 · 기구, 3개월 이상 운행을 정지하거나 최근 6개월간의 운행정지 기간의 합산일이 3개월이상 운행을 정지한 유기시설 · 기구에 대하여 안전상태를 재확인 받는 검사 | ||
확인검사 | 규칙 별표11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 기구로서 위험요소가 적어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을 확인받는 검사 | ||
최초확인검사 |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 실시 | 현장검사 | |
정기확인검사 | 최초확인검사를 받은 다음연도부터 2년에 1회 실시 | ||
재확인검사 | 부적합판정, 사고발생, 3개월 이상 운행정지 시설 | ||
서류확인검사 | 위험요소가 매우 작아 서류로만 확인 | 서류검사 |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개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
|
---|---|
구분 | 내용 |
개요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 · 일반유원시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영위하는 자가 유기시설 · 기구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이를 이전하는 경우 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기시설 · 기구의 일부를 변경 또는 개조하는 경우에 유기시설/기구의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검사 |
유원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 대상 | |||
---|---|---|---|
대분류 | 중분류 | 상세설명 | 대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주행형 | 궤도주행형 | 일정한 궤도(레일 · 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스카이사이클, 모노레일, 스카이제트, 꼬마기차, 정글마우스, 미니코스터, 제트코스터, 루프코스터, 공중궤도라이드, 궤도자전거 |
주로주행형 |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스포츠카, 무궤도열차, 봅슬레이 | |
수로주행형 |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후룸라이드, 신밧드의 모험, 래피드라이드 | |
자유주행형 | 일정한 지역(공간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 (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범퍼카, 범퍼보트, 수륙양용관람차 | |
고정형 | 종회전고정형 |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용물이 수직방향으로 수직원운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회전관람차, 프라잉카펫, 아폴로, 레인보우, 바이킹, 고공파도타기, 스카이코스터 |
횡회전고정형 |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회전그네, 회전목마, 티컵, 회전보트, 점프라이드, 뮤직익스프레스, 닌자거북이, 스윙댄스, 타카다디스코 | |
복합회전고정형 |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승용물이 회전 · 반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회전비행기, 우주전투기, 점프보트, 다람쥐통,스페이스자이로,엔터프라이즈, 문어다리,슈퍼스윙, 베이스볼,브레이크댄스, 풍선타기,허리케인, 매직스윙,슈퍼라이드,사이버인스페이스 | |
승강고정형 |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이 상하운동 및좌우운동으로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패러슈터타워, 타워라이드,프레쉬팡팡 | |
관람형 | 기계관람형 | 음향 · 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영상모험관 |
입체관람형 | 음향 · 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시설(건축물 · 일정한 공간 등)내에서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쇼킹하우스, 다이나믹시트 | |
놀이형 | 일반놀이형 |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등)에서 설치된 기계 · 기구를 이용하는 유기시설또는 유기기구 | 펀하우스, 모험놀이,에어바운스 |
물놀이형 |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을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기계 · 기구 등을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파도풀, 유수풀,토랜트리버, 바디슬라이드,보올슬라이드, 직선슬라이드,튜브슬라이드, 부메랑고,토네이도 슬라이드,서핑라이더, 마스터블라스트,수중모험놀이, 워터에어바운스 |
유원시설 확인검사 개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
|
---|---|
구분 | 내용 |
개요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종합/일반 유원시설업을 영위하려는 자가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상태를 확인받는 검사확인받는 검사 |
유원시설 확인검사 대상 | ||
---|---|---|
유형 | 내용 | 상세 설명 |
주행형 | 일정 궤도 · 주로 · 수로 · 지역(공간)을 가지고있으며, 속도가 5km/h 이하로 이용자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유기기구 | 미니기차(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이티로보트(레일 안쪽 길이 30미터 이하),배터리카, 멜로디페트, 수상사이클(수심 0.5미터 이하),페달보트 및 배터리보트(수심 0.5미터 이하이며, 소인 1인탑승하는 것) 등 |
고정형 | 회전직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미니회전목마, 야자수 등),미니 라이더(코인 라이더 등) 등 |
관람형 | 일정한 시설물(기계 · 기구 · 건축물 · 보조기구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영상모험관(탑승인원 6인승 이하이며, 탑승 높이 2미터이하), 미니시뮬레이션(탑승인원 6인승 이하이며, 탑승 높이2미터 이하), 다이나믹시트(탑승인원 10인승 이하), 3D 또는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등 |
놀이형 | 일정한 시설(기계 · 기구 · 공간 등) 내에서보조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거나 기구에포함된 구성물을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유기기구 |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플레이스페이스 포함, 탑승높이가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 설치 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미니사격, 공쏘기, 광선총, 공굴리기, 물쏘기,표적맞추기,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공차기, 펀치,에어하키, 망치치기, 미니야구, 스키타기, 팔씨름, 말타기,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뮤직댄스,수상기구타기, 건슈팅 등 |
일정한 시설(기계 · 기구 · 공간 등) 내에서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물놀이(수심 1미터이하)를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미니슬라이드(슬라이드 길이 10미터 이하이며, 탑승높이2미터 이하), 미니수중모험놀이(물버켓이 설치되지 않고슬라이드 전체 길이가 10미터 이하이며, 탑승높이 2미터이하), 미니워터에어바운스(탑승높이가 3미터 이하이며,설치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