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외의 수시 안전점검을 통하여 잠재되어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그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안전성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안전밸브 분출압력 시험을 실시하여 동 시설의 유해·위험 발생 요인을 사전에 도출하고 그에 따른 시설의 보수·보강 방안 및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에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기능 및 안전을 유지 관리하기 위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6조 및 제 261조
구분 | 주기 |
---|---|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첩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 매년 1회 이상 |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 2년마다 1회 이상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 안전밸브의 경우 | 4년마다 1회 이상 |
* 다만, 공기나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