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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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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리법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점검개요
  • 점검주체 : 소유자(관리자)
  • 점검대상 건축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 점검시기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
  • 점검내용
    -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지,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
    -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점검 절차(도식화)
건축물관리점검 절차(도식화) 건축물관리점검 절차(도식화) 건축물관리점검 절차(도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