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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 ①발주청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엔지니어링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 ④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⑤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 ①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 ②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 ③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구분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기술사 |
382,922 |
386,790 |
367,129 |
371,891 |
367,057 |
457,398 |
351,929 |
특급기술자 |
322,321 |
288,765 |
267,977 |
292,249 |
281,068 |
407,303 |
288,326 |
고급기술자 |
282,109 |
242,820 |
242,904 |
242,055 |
253,264 |
314,111 |
240,794 |
중급기술자 |
219,603 |
219,050 |
222,620 |
220,497 |
207,859 |
285,982 |
193,223 |
초급기술자 |
203,384 |
199,763 |
182,192 |
172,529 |
190,246 |
235,216 |
175,897 |
고급숙련기술자 |
232,720 |
238,484 |
194,866 |
207,510 |
203,924 |
293,640 |
203,120 |
중급숙련기술자 |
190,557 |
179,526 |
172,952 |
185,073 |
184,340 |
264,761 |
169,272 |
초급숙련기술자 |
168,953 |
153,750 |
149,870 |
162,285 |
160,472 |
167,847 |
140,473 |
- *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보고서 참조)
[참고]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구분 |
원자력발전 |
산업공장 |
건설 및 기타 |
기술사 |
457,599 |
442,074 |
370,360 |
특급기술자 |
407,695 |
353,407 |
284,468 |
고급기술자 |
337,140 |
268,051 |
241,113 |
중급기술자 |
297,276 |
213,416 |
215,194 |
초급기술자 |
244,287 |
210,621 |
176,241 |
고급숙련기술자 |
308,318 |
240,312 |
211,038 |
중급숙련기술자 |
260,121 |
190,528 |
178,305 |
초급숙련기술자 |
169,240 |
169,289 |
156,008 |
- ※ 현행 기술자노임단가 분류체계 변경(2016.1.1) 전 계약된 사업의 경우, 참고의 '엔지니어링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