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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대상 기계·기구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19조~123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번호 대상품 규격 및 형식별 적용 범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산업자동화 분야에 이용되며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고정식 로봇(직교좌표로봇 포함).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 라. 식품용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가. 식품용
  •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5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가.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 나) 동체의 바깥지름이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나.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라.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6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 나. 롤러 컨베이어
  • 다. 트롤리 컨베이어
  • 라. 버킷 컨베이어
  • 마. 나사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가.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가. 둥근톱기계: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마. 모떼기기계: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10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컨설팅 내용

전기안전시험,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성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까지의 모든 절차에 대한 컨설팅 실시

컨설팅 수수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위반시 제재사항

위반사항 벌칙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미신고품에 자율안전확인신고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 자율안전확인표시 제거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율안전확인에대한 미신고 제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제품, 성능이 자율안전확인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명령 받은 제품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의 미신고품에 대한 수거 또는 파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차 : 50만원
2차 : 250만원
3차이상 : 500만원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및 제171조, 시행령 별표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