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대상 기계·기구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번호 | 대상품 | 규격 및 형식별 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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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
2 | 산업용 로봇 | 산업자동화 분야에 이용되며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고정식 로봇(직교좌표로봇 포함). |
3 | 혼합기 |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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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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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
가.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나. 식품절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다.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라.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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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컨베이어 |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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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
8 |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 | 가.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
9 |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 가. 둥근톱기계: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마. 모떼기기계: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
10 | 인쇄기 |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
전기안전시험,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류 작성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까지의 모든 절차에 대한 컨설팅 실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위반사항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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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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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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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차 : 50만원 2차 : 250만원 3차이상 : 500만원 |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및 제171조, 시행령 별표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