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계 법령을 기반으로 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 보건 확보 의무를 정착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운영방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조직 구성 등 사업장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체계 구축 방안 제시
협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 · 보건 관계 법령 및 준수여부를 파악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운영방법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각종 진단 장비를 활용한 현장 진단을 통해, 잠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사업장의 작업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 사항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안전보건 RISK를 제거하겠습니다.
A.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안전 · 보건 확보를 위한 제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안전보건전담 조직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기업 각 사업장의 특성, 규모, 유해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및 관리하기에 충분한 인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좌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반으로 한 직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며, 전담 조직의 역할은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및 관리하는 직책으로 역할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가 전담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본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담 조직원은 별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유해 · 위험요인의 확인 · 개선에 관한 점검은 위험성평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반기 1회 점검이라고 하여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연 2회 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연 1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정기평가뿐만 아니라 수시평가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평가를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추가로 위험성평가 시 형식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발굴된 위험에 대한 확인 · 개선조치를 철저히 이행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
A. 종사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의미합니다. 그 밖에 법률의 목적이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함이거나(연구실안전법, 광산안전법 등), 개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을 포함합니다.
※ 등 다수의 주요 고객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