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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 ①발주청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엔지니어링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 ④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⑤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 ①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 ②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 ③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구분 |
기계/설비 |
전기 |
정보통신 |
건설 |
환경 |
원자력 |
기타** |
기술사 |
445,789 |
431,962 |
417,280 |
432,440 |
424,902 |
539,581 |
400,781 |
특급기술자 |
367,153 |
325,361 |
310,245 |
335,638 |
322,680 |
450,664 |
325,337 |
고급기술자 |
313,547 |
285,820 |
281,987 |
282,545 |
293,753 |
361,182 |
280,031 |
중급기술자 |
266,506 |
268,378 |
254,590 |
261,571 |
246,709 |
324,116 |
228,300 |
초급기술자 |
228,792 |
224,434 |
218,500 |
205,686 |
217,342 |
267,042 |
202,067 |
고급숙련기술자 |
273,502 |
283,141 |
232,694 |
240,947 |
234,982 |
324,521 |
250,442 |
중급숙련기술자 |
207,122 |
211,043 |
202,588 |
220,894 |
209,077 |
301,470 |
201,395 |
초급숙련기술자 |
185,413 |
181,762 |
175,059 |
186,909 |
183,671 |
201,653 |
166,204 |
-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 (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 *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