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발주청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엔지니어링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①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③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구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45,789
431,962
417,280
432,440
424,902
539,581
400,781
특급기술자
367,153
325,361
310,245
335,638
322,680
450,664
325,337
고급기술자
313,547
285,820
281,987
282,545
293,753
361,182
280,031
중급기술자
266,506
268,378
254,590
261,571
246,709
324,116
228,300
초급기술자
228,792
224,434
218,500
205,686
217,342
267,042
202,067
고급숙련기술자
273,502
283,141
232,694
240,947
234,982
324,521
250,442
중급숙련기술자
207,122
211,043
202,588
220,894
209,077
301,470
201,395
초급숙련기술자
185,413
181,762
175,059
186,909
183,671
201,653
166,204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 (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