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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 발주청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엔지니어링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의 적용기준은 1일 8시간으로 하며, 1개월의 일수는 「근로기준법」 및 「통계법」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공표하는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만,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경우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 출장일수는 근무일수에 가산하며, 이 경우 수탁자의 사업소를 출발한 날로부터 귀사한 날까지를 계산한다.
  • 엔지니어링사업 수행기간 중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훈련기간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교육기간은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한 일수에 산입한다.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

(단위 : 원, 1인 1일 기준)

구분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기술사 445,789 431,962 417,280 432,440 424,902 539,581 400,781
특급기술자 367,153 325,361 310,245 335,638 322,680 450,664 325,337
고급기술자 313,547 285,820 281,987 282,545 293,753 361,182 280,031
중급기술자 266,506 268,378 254,590 261,571 246,709 324,116 228,300
초급기술자 228,792 224,434 218,500 205,686 217,342 267,042 202,067
고급숙련기술자 273,502 283,141 232,694 240,947 234,982 324,521 250,442
중급숙련기술자 207,122 211,043 202,588 220,894 209,077 301,470 201,395
초급숙련기술자 185,413 181,762 175,059 186,909 183,671 201,653 166,204
  • - 상기 제시된 임금은 1일 평균임금 (만근한 기술자 월 인건비(원) ÷ 1개월 평균 근무일수(일))
  • - 22년부터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평균임금 미공표
  • * 엔지니어링기술부문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별표1에 따름
  • ** 기타 : 엔지니어링기술부문 중 선박, 항공우주, 금속, 화학, 광업, 농림, 산업, 해양수산 해당(보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