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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기술지도 대상 및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대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토목공사 150억)미만의 건축공사 (1개월 이상의 공사)
계약시기 발주자가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 계약 체결
기술지도 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기술지도 제외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구분 내용
1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기술지도 횟수 산정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

기술지도 횟수(회) =

  • 공사기간(일)
  • 15일
(※단, 소수점은 버린다.)
기술지도 업무 수행
관리적 사항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위험성 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기술적 사항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위험 기계 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건설기계 또는 장비 등에 의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사항

※ 업무절차 플로우 차트

  • 업무절차

    (건축)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여부 확인

  • 업무절차

    (착공 전) 계약체결

  • 업무절차

    현장안전점검(15일마다 1회)

  • 업무절차

    보고서 작성

  • 업무절차

    보고서 통보

    발주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통보

    50억이상 시 분기 1회 사업주(경영책임자) 통보

  • 업무절차

    이행결과 확인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 여부 확인

  • 업무절차

    현장 파일정리, 보완사항 차후 방문 시 확인

    이전 기술지도 미 이행 현장 결과 발주자 재통보

  • 업무절차

    준공

  • 업무절차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발급

    발주자 확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지정인력 현황 (2024.01 기준)
구분 내용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이영건
2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이준호
김재황
정두현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고수호
이정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분장 현황 (2024.01 기준)
구분 내용
기술지도 부서장 기술지도 업무 총괄
  • 모든 기술지도 업무에 관한 승인
  • 매뉴얼 및 지침서 제․개정 최종 검토 및 승인
  •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여부 최종 확인
  • 기술지도 운영시스템에 적합한 인력, 장비 등의 자원을 확보
  • 기술지도 결과물에 대한 최종 확인
  • 대관업무(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유관기관 등)
  • 장비운용 책임자
이영건
기술지도 팀장 기술지도 운영관리 업무
  • 기술지도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 매뉴얼 및 지침서의 제․개정 검토 및 승인
  •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여부 확인
  • 진단장비의 구매․관리․불용에 관한 확인 및 결과보고
  • 진단 결과물에 대한 검토 및 관리
이준호
기술지도 구성원 기술지도 실무 업무
  • 매뉴얼 및 지침서의 제․개정
  • 기술지도 사업장의 재해통계 분석
  •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결과보고
  • 고객만족도 향상계획 수립
김재황
고수호
기술지도 구성원 기술지도 실무 업무
  • 당해연도 사업평가 계획 수립
  • 장비운용 담당자
  • 장비 활용계획 수립
  • 기술자료 제작 및 배포계획 수립
정두현
이정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법적 장비 보유 현황 (2024.01 기준)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
(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 인원을 2로 나눈 나머지인 1명도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장비명 모델명 보유 수량
가스농도측정기 HT-1805A 3
산소농도측정기 HT-1805A 3
접지저항측정기 TKE-1030 3
절연저항측정기 TK-4003 3
광조도계 MT-912 3
기관 평가 등급
구분 내용
2023.01 최초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
질의 응답
구분 질문 응답
1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은? 1억이상~
12. 건축법 11조에 따른 모든 건축허가대상공사(1억미만도 대상)
3. 토목, 건축, 증개축, 대수선, 해체, 인테리어, 조경공사
2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의 법적근거 및 불이행시 벌금은? 법 제 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1차:100만원/2차:200만원/3차:300만원
    법 제 7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차:100만원/2차:200만원/3차:300만원
3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비용은? 재해예방기술지도 비용은 사업장 공사 규모 및 지역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4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도 가능 여부? 공사의 종류에 따라 건설, 소방, 전기, 통신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공사 종류 확인하신 후 해당 분야에 맞는 기관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안전기술협회는 건설분야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5 가능한 관할지역은? 중부청(경기, 인천, 강원) 등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실 사이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