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대상 및 종류 | 주기 |
---|---|---|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전기, 화학물질,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 | 1회/년 이상 |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상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필요시 |
정밀안전진단 |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1회/2년 |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
연구개발활동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