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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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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정밀안전 진단의 실시)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CODE & GUIDE)

연구실 점검 및 진단 대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로써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산업대, 전문대, 기술대
  • 국, 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또는 특정연구기관
  •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등
  • (단, 대학, 연구기관 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제외)

연구실 점검 및 진단 주기

구분 대상 및 종류 주기
정기점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전기, 화학물질,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 1회/년 이상
특별안전점검 폭발사고,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상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1회/2년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활동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 절차

  • 연구실 점검 또는 진단 요청 → 사전협의(견적, 일정 등) → 연구실 점검 또는 진단 실시(서류점검 및 현장점검) → 종합강평 →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제출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내용

서류분야

  •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조사
  • 건강검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안전예산 계상 및 사용, 보험가입
  • 연구실 안전, 환경 및 유해요인 조사
  • 연구실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수립의 적정성
  • 유해인자별 노출도평가(작업환경측정)의 적정성*
  • 유행인자별 취급 및 관리의 적정성*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위험성평가)의 적정성*
  • * 정기점검시 제외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내용

현장분야

  • 일반안전(11개 항목)
  • 기계안전(10개 항목)
  • 전기안전(14개 항목)
  • 화공안전(10개 항목),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의 경우 11개 항목 추가
  • 소방안전(10개 항목)
  • 가스안전(18개 항목)
  • 산업위생(11개 항목)
  • 생물안전(13개 항목)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 46조 제2항 제1호 500 600 800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 46조 제1항 제1호 1,000 1,200 1,500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 46조 제3항 제6호 250 300 400

FAQ

Q. 연구실 점검 또는 진단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연구실 점검 또는 진단 비용은 연구실험실 수, 연구실 면적, 연구활동종사자 수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연구실 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벽 또는 문으로 구획된 구간으로써 별개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실험실을 1개소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Q.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정기점검이 면제가 되나요?

A.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0조(실시방법)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은 해당연도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저위험연구실은 무엇인가요?

A. "저위험연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을 제외한 연구실을 말합니다.

  • 1.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연구실
  • 2. 화학물질, 가스, 생물체, 생물체의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세포 또는 혈액을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1항 제1호, 제77조 제1항 제1호 및 제 78조 제1항에 따른 기계 · 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 77조 제1항 제 2호에 따른 방호장치가 장착된 기계 · 기구 및 설비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연구실
Q.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1차 위반시 정기점검은 500만원, 정밀안전진단은 1,000만원입니다. 기타 과태료에 대한 추가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총 3명의 인력이 참여하여 서류점검,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서류점검은 사업장 방문 전 요청한 준비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점검을 실시하며, 현장점검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별표4에 따라 실시합니다.

Q. 진단결과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 보고하여야 하나요?

A.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는 진단을 실시한 진단기관에서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 직접 보고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따로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