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로써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실
(단, 대학, 연구기관 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제외)
구분 | 대상 및 종류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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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전기, 화학물질,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 | 1회/년 이상 |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상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필요시 |
정밀안전진단 |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1회/2년 |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
연구활동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
서류분야
* 정기점검시 제외
현장분야
위반행위 | 근거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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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 46조 제2항 제1호 | 500 | 600 | 800 |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 46조 제1항 제1호 | 1,000 | 1,200 | 1,500 |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 46조 제3항 제6호 | 250 | 300 | 400 |
A. 연구실 점검 또는 진단 비용은 연구실험실 수, 연구실 면적, 연구활동종사자 수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벽 또는 문으로 구획된 구간으로써 별개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실험실을 1개소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A.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제10조(실시방법)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은 해당연도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저위험연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을 제외한 연구실을 말합니다.
A. 1차 위반시 정기점검은 500만원, 정밀안전진단은 1,000만원입니다. 기타 과태료에 대한 추가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총 3명의 인력이 참여하여 서류점검,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서류점검은 사업장 방문 전 요청한 준비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점검을 실시하며, 현장점검은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 별표3, 별표4에 따라 실시합니다.
A. 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는 진단을 실시한 진단기관에서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 직접 보고함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따로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