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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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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개요

산업안전컨설팅은 우수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바탕으로 일터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전문 기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안전보건 컨설팅과 정부위탁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컨설팅 대상
  • 신규로 사업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기존 사업장이 등급심사를 통해 상위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컨설팅 절차
  • 사업장 요청
  • 견적 및 제안서 제출
    • 견적 및 컨설팅 범위 확정
  • 자료제공
    • 사업장 → 협회기술자료 제공
    • 계획서 기초자료 수집
  • 자료분석 및 검토
    • 사업장 제공자료 분석 및 검토
  • 보고서 작성
    • 유해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 평가 수행
    • 미비자료 및 기술지도
    • 안전성 분석 수행, 개선
    • 대책 및 비상시 대책수립 사업장 협의
  • 보고서제출
    • 협회 → 사업장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 심사
    • 안전보건공단 수행
    • 보완통지시 보완자료 추가작성 및 제출
  • 심사완료
    • 심사결과 통보
      (안전보건공단 → 사업장)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완료(컨설팅완료)
    • 적정 또는 부적정
평가등급
등급 환산점수
P(Progressive) 등급 우수 90점 이상
S(Stagnant) 등급 양호 80점 이상 ~ 90점 미만
M+(Mismanagement) 등급 보통 70점 이상 ~ 80점 미만
M-(Mismanagement) 등급 불량 70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