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컨설팅은 우수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바탕으로 일터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전문 기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안전보건 컨설팅과 정부위탁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